한국일보

LA ‘문제경관 300명 블랙리스트’ 논란

2017-02-21 (화)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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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리프국 비밀리 작성 검찰에 제출 계획

▶ “자정 차원” 해명 불구 “사생활 침해” 반발

LA카운티 셰리프국이 내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 경관’ 300여명의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해 카운티 검찰에 제출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셰리프국 내 자정을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와 경관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이 충돌하고 있다. LA 타임스(LAT)는 최근 LA 셰리프국이 가정폭력부터 강압수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경관 300여명의 명단을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려다가 노조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명단에 포함된 문제 경관들은 뇌물수수, 판공비 유용, 증거조작, 위증, 수사방해, 불필요한 무력사용, 차별과 희롱은 물론, 가정폭력까지 내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어진 이들로 셰리프국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상태다.


셰리프국은 검찰에 이들의 명단을 제출한 뒤 개별적으로 주의를 주고 검찰이 차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들 문제 경관의 증언이 필요할 때 참고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경관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무수행과 관련된 청문회나 소송 과정에서 해당 경관과 관련된 어떤 자료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 경관이 개입한 경우는 예외로 해서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관 노조는 사생활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고 항소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줘 지난주 해당 리스트의 검찰 전달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 경관 관리를 통한 사법당국의 투명성 유지 노력라는 견해와 경관 사생활 보호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며 대법원 판결을 예고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새크라멘토를 포함한 십여개 카운티 사법당국이 정기적으로 문제 경관을 보고하고 있다는 실례를 들고 있다. 특히 1963년 연방 대법원도 이를 인정해 문제 경관이 증언하는 경우, 이를 피고와 그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며 소위 ‘브래디 리스트’의 작성을 지지한 바 있다.

찬성파인 토드 로저스 경관은 “내사를 통해 문제성이 인정된 경관에 대해 주의가 내려지면 스스로 조심하고 청렴하게 공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9,100여명의 LA셰리프국 전체 경관 중 3%에 불과한 300여명이 대상으로 파급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경관 노조는 경관 신상을 보호하는 주법에 위배되며 무엇보다 무차별적인 ‘주홍글씨’가 될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관 노조의 론 에르난데스 위원장은 “이미 내사를 통해 벌을 받은 경관의 명단이 검찰에 전달되면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법원의 판결도 아닌 내사 결과로 경관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게 기소당하지 않을 권리가 일반 시민에게 있듯이 경관도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이 “검찰에 경관의 인사기록을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가로막고 이에 찬성 측은 “오직 명단만 전달하는 것”이라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법원의 제임스 칼판트 판사는 지난달 검찰이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경우만 문제 경관의 명단을 셰리프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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