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영환 회계사는 비즈니스를 직접 운영해 본 경험에 탄탄한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지난 1월23일부터 택스 리턴(2016 TAX RETURN) 시즌이 시작됐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납세자에게는 절세가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세금보고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을까. 애난데일에서 세금보고 및 회계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력파로 소문 나 있는 염영환 공인회계사로 부터 들어보았다.
“먼저 개인의 경우, 준비해야 될 서류로 전년도 세금 보고서와 W-2 form, 1099 form과 모기지 이자 관련 form 1098 그리고 2016년에 오바마 케어 사용하신 분들은 Form 1095-A를 준비하고, 세액공제 가능한 의료비,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등 각종 비용공제 가능한 영수증과 헌금 증명서를 잘 정리해 놓아야합니다.”
염영환 회계사는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해봐 누구보다 비즈니스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워싱턴 지역에서 렌트카 사업체를 10년간 운영하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절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저 자신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는 매출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이제 회계사로서 비즈니스를 돕는 역할이 돼보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도 영업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벌고 뒤에서 샌다는 말이 있는데 회계사의 역할이 뒤에서 새는 부분을 막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 회계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업계획(Business Planning)과 장부정리(Booking)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좋은 장부 없이 성공한 비즈니스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장부정리는 본인의 영업 내용을 분석하여 잘되는 경우에는 더 치중해야할 부분을 알려주고, 영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석하여 대비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란다. 따라서 오너는 꼭 퀵북이나 거래 회계사를 통하여 영업 흐름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경보신호를 받아, 이에 대처할 수 있기에 장부 작성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한다.
한국 등지에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보유한 경우 생길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에 대해서도 그는 세금보고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 회계사는 “FBAR와 FATCA에 대한 의도적인 누락은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까지의 벌칙이 포함되어 있으니 보고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1만불 이상의 해외 계좌잔액이 있을 경우나 일년중 해외 금융자산의 합계가 7만5,000 달러가 넘은 개인(부부, 15만달러) 그리고 연말에 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 달러가 넘은 개인(부부 10만달러)이 신고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즈니스의 경우, 파트너쉽(Partnership)이나 S-Corp는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15일에서 3월 15일로 당겨졌고, 일반 회사(C corporation)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3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변경되었으니 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Independent contractor)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Independent contract agreement)에 직원이 아닌 하청업자로서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영환 회계사는 현재 애난데일의 사무실에서 멘토인 30년 경력의 이원술 회계사와 함께 세금보고 및 회계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고객에게 성실한 상담과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수임업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의 장점은 꼼꼼함과 성실함이 꼽힌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스몰비즈니스 오너 출신으로 한인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평판을 얻고 있다. 현재 고려대 교우회의 사무총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문의 (703)854-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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