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끝까지 따라간다
2017-01-24 (화) 12:00:00
▶ 시카고시 20년전 티켓도 고지서 발송
▶ 타주 이사했어도 찾아내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최근 시카고 시로부터 교통 신호위반과 관련한 편지를 한통 받았다. 3년전 시카고 시내 엘스톤길에서 빨간불에 일단 정지 없이 우회전했다는 내용과 범칙금은 100달러이며 이 위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언제까지 하라는 날짜가 있었다. 최근 엘스톤 길을 간 적이 없는 박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위반했는지 조차 몰랐고 그동안 아무 통지도 없었다. 별 수 없이 수표를 보내기로 했다.
박씨와 같은 케이스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시카고 트리뷴 최근 보도<사진>는 오래전 시카고에 살다 2003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예를 들었다. 그웬돌린 드루여라는 이 여성은 지난 가을 시카고 시와 계약한 콜렉션 에이전시로부터 2통의 고지서를 받았다. 1997년 1월 주차위반 티켓 범칙금과 과태료를 합해 195.20달러를 내라는 내용이었다.
드루여는 과거 주차위반 범칙금은 다 냈고 20년전 것은 알지도 못한다며 불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시청 재무국은 이 여성이 1997년부터 10차례나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며 1996년도에도 범칙금을 내지 않은 2건이 더 있다고 확인했다.
시카고 시는 2012년부터 교통위반 범칙금 징수를 강화해 아주 오래된 범칙금 미납도 찾아내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체납자의 새 주소를 찾아내기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시카고 시를 떠나도 티켓은 따라갈 거라고 강조한다. 한 변호사는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기간이 짧고 또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기란 너무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트리뷴은 시카고 시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집요하게 오래된 범칙금을 찾아 고지서를 보내는 이유는 추가적인 세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또 교통위반에는 일리노이 주법상 공소시효가 없다. 즉 교통위반 범칙금은 영원히 따라다닌다고 보면 된다.
시카고 시는 2012년부터 로칼 부채 회수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정부와의 합의 하에 주 세금보고 환급시스템을 통해 범칙금 등 부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