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신들, ‘삼성 후계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긴급기사로 타전

2017-0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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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삼성 후계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긴급기사로 타전

(서울=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긴급기사로 타전했다.

AFP통신은 서울발 기사로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정치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벌 삼성 후계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AP·신화통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한국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뇌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교도통신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걱정하는 신중론도 있었지만,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강경자세를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에 따라 박 통령의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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