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핵표결’ 운명의 날

2016-12-08 (목)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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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오늘밤 결과‘찬성 227표’‘숨은 반대표’전망 엇갈려

▶ 가결시 헌재서 심판, 박대통령 직무 정지 황총리가 권한 대행

‘탄핵표결’ 운명의 날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정권의 명운이 걸린 탄핵 수싸움에 돌입했다. 한국시간 8일 이정현(왼쪽사진 가운데) 새누리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우상호(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탄핵 D-데이’가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운이 걸린 탄핵 시계추가 째깍째깍 표결 초읽기에 돌입했다.

야 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한국시간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한국시간 9일 오후(LA시간 8일 밤)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정권 명운 걸린 수싸움

이에 따라 여야는 탄핵안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둘러싸고 정권의 명운이 걸린 탄핵 수싸움에 돌입했다.

탄핵 표결의 최대 변수로 여겨졌던 박 대통령의 4차 대국민담화가 당분간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제 표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막판 변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었을 때 찬·반 표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정파 간에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주말의 6차 촛불 집회에 최대 인파(주최측 추산 전국 232만명)가 모인 것을 본 뒤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입장 표명과 관계 없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적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만 발의에서 빠졌다.

표결에선 민주당 출신 정 의장을 포함해 172명이 탄핵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2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되고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중지된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결정하게 된다.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에는 40명가량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35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207표로 가결된다. 비주류에선 실제 찬성표가 이보다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친박계 주류나 초·재선 중에서 계파 색채가 옅은 의원을 포함하면 찬성하는 의원은 50~55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55명이 찬성하면 227표로 가결된다. 야당은 ‘촛불 민심’의 압박으로 찬성표가 230∼250표에 이르는 압도적 가결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주류 일각에서는 은근히 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인사들도 있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정치권 전체가 타깃이 되면서 정치권 빅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은 최대 50~55명으로 보고 있지만 최소 25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일 새누리당 찬성표가 25명에 그친다면 전체 찬성 197명으로 부결된다.

또 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극소수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탄핵안 통과 여부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이해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탄핵안 표결 결과가 미치는 정치적 파장으로 인해 청와대뿐 아니라 여야 각 정파는 표결 직전까지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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