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세제개혁안 ‘주택시장에 찬물’ 우려

2016-12-08 (목)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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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기본공제 3만달러로 2배 인상 땐 모기지 이자 공제신청 할 필요 없어져

▶ 자선단체에 기부금도 크게 감소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납세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방 세금보고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을 현행수준보다 대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비롯한 복수의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납세자들의 기본공제금액을 싱글인 경우 현행 6,300달러에서 1만5,00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현행 1만2,600달러에서 3만달러로 두배 이상 각각 인상하는 세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많은 중산층 주택소유주들이 세금보고시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발판삼아 이용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대신 기본공제만 신청할 것이 확실시돼 주택 소유에 대한 매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택판매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려면 공제신청 액수가 기본공제 액수보다 높아야 하는데 상당수 주택소유주들은 연간 융자기관에 납부하는 모기지 이자만으로도 기본공제액을 뛰어넘거나 모기지 이자와 기타 공제금을 합친 액수가 기본공제금보다 높아 항목별 공제를 활용해 과세소득을 대폭 줄이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에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납세자는 총 1억4,300만명으로 이중 33.5%에 해당하는 4,800만명이 항목별 공제를 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이 실현되면 항목별 공제 신청자는 현 수준의 50%도 안 되는 2,20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의 세제개혁안 내용이 알려지자 부동산 업자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전미부동산협회(NAR) 윌리엄 브라운 회장은 “미국인들의 주택소유를 장려하지 않는 세제개혁은 주택가격을 떨어트리고 주택구입 희망자들을 계속 구경꾼으로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기본공제액이 두 배 이상 인상되면 모기지 이자뿐만 아니라 자선단체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의 세제개혁안은 부유층 납세자의 항목별 공제액 최대한도를 싱글은 10만달러, 부부는 20만달러로 설정해놓고 있다.

싱글이 100만달러를 도네이션 해도 10만달러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자선단체에 내는 기부금이 크게 줄 것이 불 보듯 뻔해 기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교회·봉사단체 등은 벌써부터 울상을 짓고 있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은 10%부터 시작해 15%, 25%, 28%, 33%, 35%, 39.6%의 7단계로 되어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3단계로 줄이려고 한다.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33%이다. 세금보고 형식을 단순화하고, 전체적인 세율을 인하해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투자와 저축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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