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버드 CA 무보험 벌금 주의

2016-12-07 (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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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정보 잘못 기입해 마감 기한 못 지킬 수도

▶ 성인 기준 695달러 내야

지난 달 1일부터 2017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신규 가입 및 변경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 시 실수로 자칫 무보험 벌금을 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박모씨는 2016년도 커버드캘리포니아 가입을 위해 본인이 직접나섰다가 무보험 벌금을 내는 곤욕을 치뤘다. 박씨는 “보험 수혜자 본인이 직접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메뉴얼대로 등록을 했지만 제대로 가입이 되지 않았는지 무보험 벌금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가입문제 해결을 위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과 몇차례 통화에 나섰지만 끝내 문제해결을 못해 올해에는 처음부터 공인 에이전트에 맡겼다”고 밝혔다.


이처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공인에이전트나 비영리 단체 뿐만 아니라본인이나 주변 지인들이 대신 갱신이나 등록이 가능하지만 자칫 실수로 인해 무보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 에이전트는 가입 시 문제가 생길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메디칼처럼 1년 내내 등록 기간이 오픈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으로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더 쉽게발생하고 있다.

김종란 이웃케어클리닉 매니저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정보를 잘못 기입할 수도 있고 이로인해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경우 마감시간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이나 갱신을 하거나 본인이 할 경우 서류를 여러 번확인 한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7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신규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계속되며 2017년도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성인의 경우 695달러, 18세 이하 자녀의 경우 347.50달러 등가족당 최대 2,085달러 나 연 소득의 최소 2.5% 중 더 큰 금액으로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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