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영란법 “미국에 살아도 영주권자 포함 한국 국적자 적용”

2016-10-21 (금)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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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미국 내 영향

김영란법 “미국에 살아도 영주권자 포함 한국 국적자 적용”

한국상사지사협의회가 10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협의회 회원들이 1부 순서에서 대한항공이 주관한 예절교육을 경청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회장 최덕진)가 20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10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는 대한항공의 주관으로 ‘고객 서비스 정신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CEO 대상 예절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법부법인 태평양’ 소속 오명석 기업전문 변호사가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 미국 진출 한국기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안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영란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다.

▦김영란법의 대상자는?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와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법인에 종사하는 한인 중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대한민국의 속인주의 정책에 따라 김영란법의 영향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언론인 ▶교사 등 3가지 직군에 대해 적용되는 법안으로 미국의 경우 총영사관 등 주요 정부기관과 한국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 종사자의 경우 법의 제제를 받으나 미국 정부에 등록된 학교기관 소속(유치원 포함) 교사의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공직자 언론사 종사자 외 교사는 김영란법에서 안전한가?
김영란법은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이나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받는 입장의 경우 처벌에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기관 산하 미주지사 또는 한국에 등록된 언론사에 소속된 근로자 중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자는 경비직 근로자일지라도 김영란법의 처벌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한국 교육체제를 따르지 않는 미국 학교 교사들의 경우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LA에 5년간 파견된 한국 기업의 주재원의 아내가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교사에게 수백달러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제를 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김영란법이 미주 한인사회에 미칠 경제적 영향은?
미국 사정상 김영란법의 저촉을 받는 직군이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에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적고 한국에 등록된 언론기관도 많지 않아 한인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기준은 원화다. 달러 환율이 적용되나?
김영란법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법의 저촉을 받는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율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으며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례가 없다. 만약 김영란법 저촉에 대한 신고가 이뤄져 수사가 진행될 경우 금품이 지급된 시점의 환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행사 등 홍보활동에 영향을 미칠까?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음식물과 숙박 그리고 교통편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업 홍보활동이 이뤄진다면 법에 제한이 없다. 단 직 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언론사 관계자가 미국 진출 한국기업이 진행하는 홍보활동에 참석해 음식물과 숙박 그리고 교통편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어떤가?
김영란법은 직원의 실수로 인해 소속기업도 공동처벌이 가능한 법이다. 따라서 각 기업마다 내부 직원들을 단속하는 한편 대관 및 대기자 업무 담당자를 위한 별도의 법무팀이 배속되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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