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모빌 무제한 플랜 허위·과대광고 4,800만달러 벌금·소비자 혜택 합의

2016-10-21 (금)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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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모빌 무제한 플랜 허위·과대광고 4,800만달러 벌금·소비자 혜택 합의

이동통신사 T-모빌이 무제한 데이터 플랜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로 4,800만달러 규모의 벌금 및 소비자 혜택 제공에 합의했다.

전국 4대 이동통신사인 T-모빌(Tmobile)이 무제한 데이터 플랜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로 4,8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및 소비자 혜택 제공조치에 합의했다고 20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T-모빌이자사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이 일정량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나면 인터넷 속도가 정상보다 느려지는 것을소비자들에게 정확히 공지하지 않은점을 인정하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T-모빌과 T-모빌이 인수한 메트로 PCS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의 불만이 접수되면서 FCC가 2015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에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T-모빌은 750만달러의벌금과 함께 데이터 업그레이드와 액세서리 할인 등 총 3,550만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혜택을 제공하게됐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고객은 모든 액세서리를 20%, 최대 20달러까지할인 받을 수 있으며 T-모빌 가입자들은 한 달간 자동으로 4기가 바이트로 데이터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메트로 PCS 역시 두 달간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4기가바이트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또한 T-모빌은 최소 500만달러를 들여 저소득층 공립학교 학생 최대 8만명을 위해 무상으로 태블릿과 모바일 기기를 지급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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