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 외국 있으면 자녀사망 ‘보상 NO’

2016-10-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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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 관광차 숨진 한인유학생 유족 소송기각 논란

지난해 9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발생한 관광차 ‘라이드 더 덕스’ 충돌사고로 사망한 한인 유학생 김하람(당시 20세)양의 가족이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일단 기각됐다.

워싱턴주 연방 법원 서부지부의 토머스 질리 판사는 “워싱턴 주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는 한 자녀의 손실에 대해 부모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김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질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법상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성인 자녀의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사고현장이나 응급조치 전에 부상 상황을 직접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사고 당일인 지난해 9월14일 김양의 부모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질리 판사는 하지만 “라이드 더 덕스의 정비불량에 대한 소송이나 이 관광회사의 모회사가 있는 조지아주나 미주리주에서의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문제의 워싱턴주 관련법은 107년 전인 1909년에 개정됐다.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하지만 당시 노스시애틀 칼리지에 유학 왔던 김양은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김양 부모는 사고 당시 한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양의 유가족은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참사를 일으킨 ‘라이드 더 덕스’ 시애틀 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8일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은 이 법이 외국인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 노력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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