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사·주재원에 ‘27달러 접대’ 걸린다

2016-09-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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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유학생 등 청탁 처벌대상

▶ 100만원 이상 받으면 형사처벌도

영사·주재원에 ‘27달러 접대’ 걸린다
한국의 접대 및 청탁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게 될 이른바‘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국시간 28일 0시(LA시간 27일 오후 4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은 그 적용 대상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총 4만919개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데다, 속인 및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게 돼 미주 한인사회에도 그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의 한인사회 영향에 대한 궁금증과 관련 내용들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미국에서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와 공무원, 준공직자, 주재원, 그리고 한국 국적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근무자가 해외에서 김영란법을 어기거나, 영주권자와 유학생, 파견 근무자 등 한국 국적의 단기체류자들이 미국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주 한인들 중 미국 시민권자는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

▲총 4만919개의 적용 기관들 중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문화원, 교육원 등 정부 유관 기관들은 물론 재외동포재단, 평통 사무처, 중앙선관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및 준공공기관들의 주재원이나 한국에서 미주 한인사회를 방문하는 관계자들도 모두 해당된다.

-어떤 게 걸리나

▲김영란법은 크게 ‘금품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가 핵심이다. 금품수수 금지는 원칙적으로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 부정청탁 금지는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하기만 해도 청탁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한다는 것이다.

-식사 대접과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교 등을 목적으로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이를 27일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에서 식사 등은 1회 약 27달러, 선물은 약 45달러, 경조사비는 약 91달러를 넘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 예를 든다면

▲만일 LA 총영사관의 외교관이나 공공기관의 주재원이 외국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한도를 넘는 식사 대접을 받는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평통 사무처 관계자 등이 LA를 방문했을 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미주 한인이 접대 형식으로 한도를 넘어 골프와 식사 대접을 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다.

-청탁 금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수 있나

▲직무와 관련한 부정 청탁은 금품수수 없이도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한국에서는 국공립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아는 의사에게 진료 순서를 앞당겨달라고 부탁만 해도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총영사관의 영사나 직원에게 여권이나 비자를 포함한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도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 한국에 나간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어서, 가령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는 미주 한인 2세가 학교 교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한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외 규정은

▲외무부는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위축 방지를 위해 외국의 정부·공공기관·국제기구·시민사회나 학계 등 기타 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최하는 외교 행사에 참석한 외교관 혹은 공직자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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