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2016-09-28 (수)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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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대거나 잡기도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 강화

LA 한인타운 인근 10번 프리웨이 선상 전광판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이 표시돼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전화, 문자메시지 작성, 전송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더 강화해 운전 중 휴대전화 자체에 손을 대거나 잡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제안(AB 1785)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 중 통화나 문자메시지 행위 외에도 휴대전화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고 음악을 바꾸는 등의 행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을 어길 경우 첫 적발시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위반 때마다 50달러가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행 운전 중 사용 금지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행위들이 제한되자 이같은 내용의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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