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훈아, 26일 이혼소송 4차 변론기일

2016-08-27 (토)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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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결과는

나훈아, 26일 이혼소송 4차 변론기일
가수 나훈아(69·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씨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4번째 변론기일이 26일 재개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26일 오후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3차 조정 기일에 참석했다. 당시 조정기일은 지난 6월 27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재판부는 나훈아와 정씨 측에 지난해 8월과 9월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지만 이 때도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며 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재판부는 올 3월 재차 조정을 통한 합의를 종용, 지난 4월 26일과 6월 7일에도 각각 조정기일을 열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낸 바 있다.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돌연 끊고 자녀 부양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씨와 혼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 정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정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2014년 10월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변론 기일이 양측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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