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못 믿을 서브리스’피해 속출

2016-08-27 (토)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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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계약 후 잠적, 가 보니 입주자 살아 보증금만 떼이기도

유학생이나 크레딧이 없는 한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아파트 서브리스(sub-lease)와 관련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서브리스 세입자가 종적을 감춰 과다로 렌트를 지급해야 하는 등의 각종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최근 집을 구매해 이사를 했는데 그 전에 살던 아파트 계약이 남아 있어 온라인 웹사이트에 서브리스 광고를 냈다.

이를 보고 자신을 단기 어학연수생이라고 소개한 한 남성이 서브리스를 할 것을 원했고 양씨는 현재 렌트보다 저렴한 1,100달러로 4개월간 서브리스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렌트를 양씨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양씨가 아파트에 찾아가보니 이미 그 남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양씨는 “서브리스 당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신 살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조차 받지 않고 집을 내줬는데 말도 없이 사라져 남은 기간의 아파트 페이먼트를 하게 됐다”며 억울해 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서브리스로 집을 구했다가 보증금으로 원래 아파트 계약자에게 지불했던 850달러를 받지 못한 경우다.

김씨는 “타주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탓에 서브리스를 통해 단기간 거주하면서 살 아파트를 찾을 계획으로 온라인상을 통해 서브리스를 구했고 집 사진과 주소 등을 확인한 후 보증금 중 일부인 850달러를 선불로 지급했다”며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이미 그 아파트는 계약을 끝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같은 한인이라 믿고 선불금을 지급했더니 이런 상황이 와 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당해 했다.

이처럼 LA 한인타운 등 한인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 또는 오피스, 상가 등의 서브리스 계약을 맺은 뒤 잠적해 기존 세입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거나, 기존 세입자가 서브리스를 통해 맺은 피계약자에게 밀린 렌트를 떠넘기고 도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인 부동산법 전문가들은 “서브리스가 커머셜 건물에서는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상의 끝에 가능하지만 아파트, 콘도 등 주거지에서는 서브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원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야 할 경우 아파트 건물주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새로운 계약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조치가 가장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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