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LA시 상대 소송

2016-08-27 (토)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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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본지 시의원‘퇴임 전 공문서 폐기’ 관련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LA 시의회 제4지구의 탐 라본지 전 시의원이 후임인 데이빗 류 현 시의원에게 공문서들을 인계하지 않고 다량 폐기처분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인 가운데 비영리단체가 이와 관련 LA시가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 ‘수정헌법 1조 연합’은 라본지 전 시의원의 이같은 공문서 폐기지시 행위로 LA 시정부의 공공기록법 위반이 발생했다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지난 24일 소장을 접수하고 시정부가 공문서 폐기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 자료에 따르면 라본지 전 시의원은 퇴임하기 전인 지난해 6월 시의원실에 보관 중이던 서류박스들을 폐기할 것을 보좌관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폐기처분을 의미하는 ‘소각’ 표시가 된 113개의 서류박스들이 지난해 6월 중 세 차례에 걸쳐 폐기장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LA 시검찰 직원이 이곳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이를 발견하고 미처 폐기되지 않은 서류박스 35개를 회수했다.

이후 데이빗 류 시의원은 전·후임 시의원 간 인수인계 과정과 관련 문서의 보존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프로토콜 제정을 LA 시의회에 촉구했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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