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무 잘라 새끼 새들 죽게한 죄’

2016-04-25 (월)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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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 2명 봉사형·벌금

주택 철거작업의 일환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새 새끼들을 죽게 한 2명의 인부들이 12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을 선고받았다.

팀 그린리프 엔지니어링에 고용된 이들은 지난해 5월28일 뉴포트비치 발보아 블러버드의 한 집을 철거하면서 ‘나무에 여러 개의 새둥지가 있으니 자르지 말라’는 이웃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나무를 잘랐다.

나무를 자르자마자 해오라기와 푸른 백로 둥지 12개가 떨어져 5개 둥지의 새끼들은 죽었으며 나머지 새들은 모두 날아갔다.


이 새들은 멸종위기는 아니지만 연방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종류로 이웃들은 그 자리에서 관계당국에 신고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새 둥지 및 새 알 불법소지 및 파괴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이들에게 15일 수감 대신 봉사형을 내리고 1만4,000달러의 벌금 및 배상액도 부과했다.

한편 이웃들은 사건 며칠 후 죽은 새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렀으며 이 자리에는 7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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