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피자가게 업주 1년형 허위세금신고로

2016-03-23 (수) 04:22:56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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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트로밸리 피자가게 업주가 22일 허위세금신고로 1년형을 선고받고 20여만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프랭크 유진 게미그나니 III(콩코드) 피자노스 피자리아(Pyzano's Pizzeria) 업주는 1년형을 선고받고 25만5,5452달러를 배상하라는 대배심 판결을 받았다.

게미그나니는 허위세금신고 및 임금체납 등 11개의 혐의로 2014년 6월 19일 기소됐었다. 그는 직원 월급에서 공제하는 연방정부세금 18만5,249달러를 가로챘으며 2007년 연방소득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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