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주총연 사태 법원판결 나와

2016-03-22 (화) 0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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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김재권 회장 당선 적법”

1년 가까이 두 명의 회장 체제로 양분돼 왔던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에 대한 법원판결에서 법원이 김재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해 5월 LA 총회에서 선출된 김재권(사진) 회장이 이정순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김 회장의 당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정순 회장 측의 미주총연 회장직 사용을 금지하며 총연 회관 사무실 키를 반납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판결을 21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순 회장측은 "변호사 없이 참석해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연기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그대로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항소여부는 회장과 임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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