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10세딸 성폭행 남성에 208년 징역형 선고
2016-03-22 (화) 03:45:26
이광희 기자
여자 친구의 10살 된 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20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8일 콘트라 코스타 마티네스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루이스 데이비스 판사는 아동 성추행 및 치상 등 45가지의 중죄로 지난 1월 유죄판결을 받은 인면수심의 남성 호세 플로레스(35)에게 징역 208년을 선고했다.
또한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임신을 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후안무치한 엄마 주아나 데미안(38)에게도 책임을 물어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데미안은 딸이 자신의 남자친구로부터 성적학대를 당하거나 임신한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배심원들은 그녀의 말을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피해 소녀는 현재 위탁 가정에 맡겨져 있다.
피해 소녀는 엄마와 함께 산 파블로의 작은 트레일러에 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간 5세 때부터 엄마의 남자 친구인 플로레스로부터 성적 추행을 당했으며 5년 동안 이런 악몽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한편 어릴 때 고모에게 입양된 피해소녀의 17살짜리 오빠는 이날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내 여동생에게 발생된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눈물을 흘린 뒤 "이것은 정말 어른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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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