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사선 노출 위험 고지해야

2016-03-22 (화) 03:43:46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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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폰 판매 업체 대상 조례

▶ 버클리 ‘Right to Know’ 전격 시행

버클리시의 셀폰 구입시 건강 경고문을 고지토록 하는 규제안이 2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로서 버클리시의 셀폰 판매 업체들은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 셀폰을 바지나 셔츠 주머니, 혹은 속옷에 넣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제시한 무선 주파수(RF) 안전 노출량 가이드 라인을 초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홍보물을 의무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Right to Know'로 명명된 조례는 작년 5월 시의회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인해 통과 된 뒤 7월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셀폰회사연합회(CTIA)등의 반대 의견 탓에 미뤄져 왔다.


맥스 앤더슨 버클리 시의원은 “길고 긴 여정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모든 주민들이 셀폰을 통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을 숙지하고 몸에서 전화기를 떼어 놓는 습관을 들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했다.

하지만 CTIA 관계자는 “버클리 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시의 조치는 주민들의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승복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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