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 직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월 27일 밀피타스 여성(48)은 IRS직원 사칭에 속아 2만9,000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밀린 세금을 독촉하는 IRS 직원 사칭의 전화를 받고 7차례 머니그램(MoneyGram, 국제송금서비스회사)을 통해 2만9,00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 직원 사칭자는 피해자가 송금을 거부하면 운전면허 정지, 비즈니스 영업정지뿐 아니라 체포된다고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세금보고시즌에 “영어가 미숙한 노인이나 이민자를 타켓으로 한 IRS 직원 사칭 사기가 급증한다”면서 “타주나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보이스피싱하기 때문에 범인 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IRS는 납세자들에게 우편 고지없이 선불카드 지불이나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등 개인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 및 메시지는 무시할 것을 강조했다.
또 걸려온 전화번호가 합법적인 기관에서 온 것인지 확인한 후 전화하라고 권했다.
한편 IRS는 사기범들이 피해자의 소셜시큐리티 마지막 네자리 번호나 IRS 직원 확인번호(badge number)까지 알고 있으며 가짜이름을 사용한다고 경고했다. 또 IRS 수신자부담전화(toll-free number)와 똑같은 번호를 사용할 때 있으며 일부는 IRS 발신 전화임을 증명하는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실제로 IRS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2011년 전국에서 276건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에는 1,492건으로 늘어나 5.4배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500만여달러가 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당국은 IRS를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거나, 세금 체납자가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800)829-1040으로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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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