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을 섞고, 가짜 라벨을 붙이고, 미점검 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18일 노스베이 도축장 직원들이 연방판사로부터 형량을 선고받았다.
펠릭스 산도발 카브레라(56, 페탈루마)는 지난 2014년 11월 26일 부적격판정을 받은 날고기에 미농무성(USDA) 검증 스탬프를 찍고 이 고기를 유통, 판매한 혐의로 징역 3개월, 자택감금 3개월, 2년 집행유예, 1,000달러 벌금형을 받았다. 또 카브레라는 병든 소의 눈 대신 이상없는 소머리로 대치해 정부의 육류 검사절차를 속였으며 점검받지 않은 고기들을 운송,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브레라와 공모해 가짜라벨을 붙이고 불순물을 섞고 미점검고기를 유통한 3명도 12개월형, 6개월 자택감금 3년 집행유예, 3개월형 사회봉사 50시간 등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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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