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토가 남성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제품을 팔다가 거액의 벌금은 물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사라토가 남성 샤람 론 루파바(61)는 야생 동물 밀수를 비롯한 3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치안판사 조셉 스페로에게 배정됐으며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상아를 수출할 때에는 연방 제도와 국제 협약이 이루진 것만 허용됨에도 루파바는 인터넷을 통해 상아 제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품을 수출하는 등 합법적인 허가 없는 거래를 통해 40년 전에 만들어진 국제협약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루파바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친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루파바는 지난 2012년 1월에는 뉴질랜드로 상아조각을 배송판매 했으며 2013년에는 호주에 직접 상아 제품을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4년 7월에는 뉴질랜드로 상아 조각상을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루파바가 시도한 상아 판매와 관련된 사안이 해당 당국에서 필요로 한 법적 절차와 허가 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으며 지난 9일 야생동물 서비스국에 의해 체포됐다.
만약 법원이 루파바의 유죄를 확정하면 그는 15년의 징역형과 야생동물 밀거래 혐의에 대한 750,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산호세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루파바는 동전과 골동품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는 딜러인데 최근까지도 그의 웹사이트(coinandantiquesgallery.com)에는 보히사트바 모양의 중국 상아 조각이 3,459달러, 중국 황제와 황후의 조각이 3,859달러 등 각종 상아 제품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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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