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케이블방송*셀폰등 봄맞이 프로모션 꼼꼼히 체크
2016-03-18 (금) 03:00:27
김동연 기자
=“좋게 생각하려 해도 사기라는 느낌이 드네요”
지난달 버클리의 한 대형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한 유학생 김모(24)군은 찜찜한 기분을 털어 버릴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봄을 맞아 가입비 면제와 함께 추가 할인혜택까지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덜컥 계약을 했지만 알고 보니 ‘숨겨진 비용’(Hidden Fee)가 존재했던 것.
가입비는 공짜였지만 1년 약정 중 마지막 달분을 선불로 지불해야 해 결국 두달치를 한번에 계산해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할인 혜택은 이 기간만 해당되는 것으로 남은 10개월치는 정가를 고스란히 모두 내야 한다는 사실은 다음 달 청구서를 받아보게 된 사실이라고 김군은 털어놓았다.
상담을 했던 컨설턴트는 물론 본사에 전화해 항의도 해 봤지만 관련 사항이 계약서란에 모두 기입돼 있었다는 이유로 김군은 아무런 보상 조치를 받지 못했다. 그는 “어차피 운동을 시작하려했고 가입비를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며 애써 자위하고 있지만 속았다는 기분은 떨쳐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빠른 인터넷 망과 위성 TV 상품 패키지를 묶어 특가로 프로모션중이라는 말을 듣고 회선을 바꾼 오클랜드 박모(26)군 역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행사 기간이 3일뿐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결정하고 말았다”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2년 계약을 맺은 박군이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 내놓은 보증금 300달는 초기 상담시 없던 내용이었으며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월비용이 많게는 수십달러까지 뛰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장비 임대료등을 합치면 결국 기존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박군의 설명이다. 절기별로 TV 채널과 인터넷, 셀폰 등 약정상품들이 특가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장된 제품 프로모션 피해가 적잖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조치 또한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한인의 경우 불공정 거래와 관련 신고와 절차에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북가주에 없어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행동 등 일부 단체가 한국어로 된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는 있지만 사전 예방과 관련된 자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군과 김군 역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혼자 해결책을 찾아 전전긍긍하다 그냥 청구되는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입을 모았다. 로즈 첸 소비자 행동 코디네이터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지원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어는 웹사이트만 지원하고 있다”며 “상담을 위해서는 신고자가 영어에 능통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동시통역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토마스 대듀 SF 및 LA 지역 연방거래위원회(FTC) 지역장은 “신분 도용, 이민사기와 관련된 피해는 연방거래 위원회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을 바란다”며 “지역 단체들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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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