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교사 영장발부 후에도 근무
2016-02-12 (금) 03:07:06
이광희 기자
아동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교사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5일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팔로알토 초등학교 교사인 마이클 크리스토퍼 에어로(34)는 2000년대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옛 여자친구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10여년이 지난 지난 2014년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한 후 지난 1월 6일 영장이 발부됐으나 그후로 5일간 근무를 계속했다. 팔로알토 학교 관계자는 물론이고 에어로 조차도 지역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영장에 대해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로알토 경찰국 자크 페론 대변인은 영장이 1월6일 발부된 후 에어로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다" "에어로의 범죄 혐의는 10년 이상 되었으며 개인 가정의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면서 "우리가 봤을때 모든 학생들이 희생되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에어로는 힘과 폭력, 협박, 위협을 가해 14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음탕한 행위와 연속적인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돼 보석금 500,000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다 그는 체포 이후 무급휴가 상태로 팔로알토 교육위원회는 이번 주 에어로에 대한 해고 절차를 시작했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