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 때문에’ 미 국적포기 한인 ↑

2016-02-10 (수) 12:00:00 이경하 기자
크게 작게

▶ 2015년 한해 153명 전년비 50% 증가

▶ 미 전체 포기자도 4,279명 사상 최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들이갈수록 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국세청(IRS)이 8일 발표한 2015년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와 이름으로 분류한 결과, 지난 한해에만 153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9명 ▶2분기 38명 ▶3분기 4명 ▶4분기 6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전년 102명 보다 51명 증가해 무려50%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 전체 국적포기자 4,279명중 3.5%를 차지하는 이다. 미국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한인을 포함한 미국 국적을 포기한 전체 국적자 또는 장기영주권자도 사상 최다인 4,279명을기록했다. 이는 전년도(3,415명)보다20% 급등한 수치다. 미국 국적포기는 2013년부터 3년 내리 증가세다.

2008년 국적포기자가 231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보면, 7년 사이 무려 18.5배나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국적 포기자들의 상당수는 연간 소득이 9만7,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FACTA는 한국 등 해외금융 계좌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IRS에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더구나 FATCA 시행으로 은닉재산의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장 관련 납세자들의 발에 불똥이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해외에 1만 달러 이상 예치해 둔 납세자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계좌신고제(FBAR)를어길 경우 벌금으로 계좌당 최소 1만 달러에서 최대 미신고 은행잔고금액의 50%를 지불토록 규정하고있으며, 케이스에 따라 심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경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