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6개월 아기 강간 남성에 사형구형

2016-02-04 (목) 05:50:31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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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강간 남성에 사형구형
아기에게 강제로 구강 섹스 행위를 하다 질식사시킨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방검찰청 제프 로젠 검사는 3일 16개월 된 아기의 입술을 찢어 구강섹스를 하다가 질식사시킨 알레한드로 베니테즈(42.사진)에게 사형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로젠 검사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2년 학교버스 정유장이 있는 모건힐에서 시에라 라마(당시 15)를 납치해 살해한 납치범 안톨린 가르시아 토레스(당시 21)에 대한 사형구형에 이어 취임 5년 동안 두 번째 결정이다.


로젠 검사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날 오후 법원에 베니테즈에 대한 사형구형 입장을 법원에 통보했다.

그는 "이것은 모든 희생자중에서도 가장 연약함에 대한 범죄행위고 악몽과도 같은 범죄"라면서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세의 산호세 남성이 2세의 아이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아이의 엄마를 강간하고 구타해 질식사시킨 용의자에게도 사형을 구형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베니테즈 측에서는 아이에 대한 음란 행위는 심각하고 위험한 중죄이지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로젠 검사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의 사형제도 폐지와 관련 지난 2012년 52% 대 48%로 주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솔라노와 나파를 제외한 베이지역의 7개 카운티는 승인한 상태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54.7%로 통과시켰다.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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