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남성 2명에 징역 5년 형

2016-01-21 (목) 03:34:37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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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15세 소녀라는 것을 암시하며 고객을 모아 매춘행위를 한 산호세 지역 두명의 남성이 5년형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연방검찰청 아브라함 시몬스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미성년자의 성매매와 아동 포르노 소유 및 게재 혐의로 체포됐던 저스틴 에버렛 크루취필드(28)와 데몬테 테럴 토리버(24)가 유죄인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저스틴은 57개월, 토리버는 6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12월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로스가토스 지역에서 매춘부로 15세와 17세인 두명의 소녀를 모집한 후 주거지와 음식을 주면서 알코올과 약물을 사용하고 각종 제품들도 사용했다.


또한 소녀들에 대한 정보와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각종 사진과 전화번호를 지금은 없어진 www.myredbook.com 웹사이트에 올려 광고하기도 했다.

이 남성들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으며 또한 성범죄자로 등록된다.

한편 연방검찰은 산타클라라에서 펼쳐지는 50회 수퍼보울을 앞두고 성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정보나 의심스러운 정황들에 대해 연방수사국(FBI)로 신고해 주거나 인신 매매 핫라인 전화(888-373-7888)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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