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액의 벌금과 비자거부 등
▶ 징역*추방조치까지 갈 수도
2년 전 운전 중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던 유학생 허모(27)씨는 까맣게 잊고 있던 티켓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운전면허 갱신과 곧 만료되는 학생비자 재발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허씨는 “티켓을 받은 뒤 이사를 해 우편 수령을 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운좋게 넘어간 줄 알았는데 벌금 미납과 재판 미출석 등으로 인해 벌금과 함께 수배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에 출석한 뒤 수천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그는 “학생 비자가 잘 해결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경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자칫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비자, 영주권이 거부되고 심지어 징역, 추방명령 등에도 처할 수 있어 올바른 사전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등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을 맹신한 채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다가 뒤늦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F 총영사관 이동률 민원영사에 따르면 이미 모든 조서가 꾸며져 법원으로 서류가 전달되기 전 참작돼야 할 개인 사정에 대해 진술한 뒤 재판 날짜를 잡아야 하지만 ‘영어를 하지 못한다’, ‘한국으로 곧 돌아갈 예정이다’등 호소만을 일삼다가 뒤늦게 해결방안을 문의해 오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가 추가 정보가 발견돼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영사는 “이미 모든 서류가 작성돼 법원으로 제출되면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경찰에 체포되거나 사고발생시 곧바로 총영사관에게 소식을 알리고 사실 그대로를 직면한 뒤 적법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무 대책 없이 귀국했을 경우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 깨끗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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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