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행정명령 ‘기로’
2016-01-17 (일) 06:33:35
김상목 기자
이민개혁 행정명령 상고심을 놓고 연방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지난 15일 상고심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던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못해 대법원의 상고심 수용 여부는 이번 주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번 회기에 상고심을 진행할 소송 리스트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 후 공개된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소송 리스트에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소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텍사스주 등 26개 주 정부 연합 측은 지난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중 ‘추방유예 확대’(DACA/DAPA) 조항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행정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연합 측은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텍사스 브라운스빌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로부터 ‘추방유예 확대’조항에 대한 임시 집행중단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연방 정부 측은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 중 행정명령 상고 제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경우, 행정명령 시행 여부에 대한 판결은 이르면 오는 6월 중에 나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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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