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경찰 차내 총기 관리규제법안 마련

2016-01-14 (목) 03:59:31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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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렁크에 보관해야

경찰을 비롯해 FBI 요원 등의 허술한 관리로 차 안에 놓아둔 총기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빈번하자 이와 관련한 캘리포니아 규제 법안(Senate Bill 869)이 통과됐다. 869안은 제리 힐(산마테오 D 및 산타클라라 카운티 지구) 주 상원의원에 의해 상정됐다.

이 안에는 권총을 차안에 두고 자리를 비울 시 보관함에 넣어 잠근 후 트렁크에 보관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힐 주 상원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것은 공공안전에 대한 기본이다”면서 “현재 모든 일반 시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법을 경찰 등 공권력 집단도 포함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 오클랜드 벽화예술가 안토니오 라모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분실한 총에 희생된 바 있으며 또 다른 총기분실 사고로 2명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살해됐다. 주 관계자는 이 안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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