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의 공식 발표 더뎌 불안감 증폭
▶ ‘3개월 연장안’ 유력해
“차라리 빨리 결정이 나면 속 시원히 털고 떠날 버릴 텐데요”
졸업 후 어렵게 직장을 구해 최근 일을 시작한 김모(34)씨는 OPT(졸업후 현장실습) 만료 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작년 연방법원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유학생의 OPT 연장 규정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리며 오는 2월 12일(금) OPT신분이 끝날 위기에 놓이게 된 것.
김씨는 “17개월의 추가 OPT 기간을 통해 취업비자(H-1B)나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시간을 벌어보려 했는데 갑작스럽게 법이 바뀌며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STEM 전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든다, OPT 만료일을 연기해준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국토안보부(DHS)가 연방법원에 OPT 프로그램 연장 규정 만료일을 3개월 뒤인 5월 10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민 세관국(ICE)의 공식 발표가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으나 강제 출국의 위기에 놓인 유학생들에게는 ‘결국 희망고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으로의 귀국을 결심한 정모(31)씨는 “결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무턱대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며 “더 나이가 들기 전 한국에 들어가 직장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STEM OPT의 영구 연장도 무효화도 아닌 마감일의 연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에서 결정한 마감일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락되지 않지만 무려 4만3,000건이 넘는 이례적인 코멘트의 접수와 또 다른 조항 아래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감일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라도 개인과 고용주의 혼란과 손실은 클 것”이라며 “오는 4월 오픈되는 H1-B 신청과 함께 공연예술(O), 트레이닝(J)등 또다른 비자옵션을 파악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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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