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는 북한의 4차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미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주총연은 11일 연방상하원 535명 전원에게 북한제재법 조기제정 촉구 청원서를 송부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중국을 포함한 제3국기업과 개인을 미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세컨드리보이코트’(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한편 뉴욕 체류 북한외교관들을 추방할 것을 내세웠다.
현재 하원에는 작년 2월 에드 로이스의원(캘리포니아, 공화)이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이, 상원에는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민주),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공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공화)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유사한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정순 회장은 “지난해부터 미주총연, 민주평통,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HR 757 통과활동을 펼쳐왔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백악관과 미 여야지도부, 대선후보들도 북한제재 조치에 공감하고 있어 의회 조기통과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각 지역 한인회, 평통협의회 등 한인단체들은 규탄성명서 채택 및 의원 편지보내기, 중국공관 방문 북한제재동참 촉구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