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이탈 신고 3월말 마감

2016-01-06 (수) 03:47:44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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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출생 2세 남성들 대상

▶ 한국서 출생신고 안했어도 해당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병역 부과를 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접수마감이 3월말로 다가와 2세 남성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는 1998년 1월1일~12월31일 출생한 2세 남성이며 이들은 3월 31일까지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신고 시기를 놓쳐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며 한국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수 없게 된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출생 당시 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6월 14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녀에게도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되는 것이다. 국적이탈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 뿐 아니라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이탈을 해야만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국적이탈신고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되며 한국에 출생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15세 이상일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 또 부모가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부모가 우선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이탈 신청을 차례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걸리므로 더욱 서둘러야 한다. 한편 한국국적의 남성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는 만 25세가 되는 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1992년생이 해당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사관에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문의: SF총영사관 (415)921-2251, sfkoreapassport@mofa.go.kr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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