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부터 달라진 가주 법규

2016-01-05 (화) 05:06:09 신영주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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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임금차별 폐지·가족휴가제 확대

▶ 에일리언·레스스킨스 용어들도 퇴출

2015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808개 법안을 서명(2014년 930개)했고, 133개 법안을 부결(2014년 143개)시켰다. 그럼 새해에는 어떤 법규가 바뀌었을까? 남녀동일 임금 법 및 휴대폰 컴퓨터 및 전자데이터의 경찰 검색이 제한되는 등 새해 한인 가정과 비즈니스 전반에 영향을 끼칠 새롭게 바뀌거나 바뀔 가주 법규를 소개한다.<편집자 주>

■하이웨이 레인이용법

차 5대 이상의 서행운전을 유발하면 추월하도록 길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처럼 자전거 주행도 자동차와 같은 법이 적용된다 .


■음주운전자 시동 잠금 연장 시행

알라메다카운티 등 가주 4개 카운티에서 시행돼오던 음주운전자 시동잠금제가 2017년 7월까지 연장된다

■경찰총격 보고

캘리포니아 모든 법집행기관 소속 경찰이 사살했거나 부상을 입힌 경우 그 내용을 주법무부에 당해 연도 말까지 보고해야 한다.

■개인총기 압류

생명의 위협이나 위험성을 느끼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총기소유를 최대 1년 이상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골든게이트 보행료 부과 금지


골든게이트 다리를 포함해 통행료가 있는 다리를 자전거나 도보로 건너갈 때는 별도의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법안은 2021년까지 지속된다.

■발의안 수수료 인상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는 수수료를 현행 2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했다. 이 법은 무분별한 내용의 발의안 상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캠퍼스 권총소지 금지

학교당국의 허가 없이 캘리포니아주 내 대학과 초·중·고교(K~12학년) 캠퍼스 안에 총기 반입이 금지된다.

■가족휴가제 확대

가족휴가제가 양부모, 위탁부모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케어 대상도 조부모, 손자손녀, 형제자매로 늘어나게 됐다.

■헤드셋, 이어폰 착용 금지

차량주행시 이어폰과 헤드셋 착용이 금지된다

■ '에일리언' 용어 삭제

기존 합법 이민자 노동 코드에서 외국인과 이민자를 지칭하는 '에일리언'(Alien) 용어가 퇴출된다. ‘에일리언’은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모욕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민 민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미 정부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치어리더 페이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활약하는 치어리더들을 앞으로는 팀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고 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예방접종 의무화

올 7월 1일부터 가주내 초·중·고 학생들은 주 정부가 규정한 홍역 등 예방주사를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접종해야 한다.

■’레드스킨스’ 명칭 사용금지

2017년 1월부터는 인디언을 비하하는 용어로 규정된 '레드스킨스'(Redskins)가 스포츠 팀명이나 마스코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이를 사용 중인 일부 중, 고교 스포츠 팀은 올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팀 이름과 마스코트를 변경해야 한다.

<신영주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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