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공표, 올해 총선 적용
2016-01-04 (월) 04:26:29
김철수 신영주 기자
▶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관할 총영사관에 확인
▶ 1월 초 선거인 등록조회시스템 마련할 것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및 투표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지난달 24일 공식 공표됨에 따라 올 4월 총선부터 적용이 확정된 가운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와 관련한 문의가 SF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전역 재외공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자로 재외선거인의 선거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 선거에 참가한 유권자들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영구명부제가 도입됐지만 지난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들 중 올 4월 총선 선거인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F총영사관 문남의 재외선거 담당영사는 “일단 1월 첫 주 정도에 선거인 등록 유효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조회 시스템이 마련되게 될 것”이라며 “선거인 등록 기간에 자신의 유권자 등록 여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 내 설치된 재외선거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유권자 등록 마감 후 직전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들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 명부열람 기간(2016년 3월5일부터 9일)내 자신이 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총영사관에 비치된 명부 및 컴퓨터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거권자 본인의 재외선거인 명부 등재 여부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도 가능하다.
문 영사는 “직전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들이 등록 신청서에 이메일이나 현지 연락처를 기입했을 경우 중앙선관위 측에서 올해 총선을 위해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며 “올 4월 선거 참여를 희망하는 재외선거인들은 아무리 늦어도 선거인 명부열람 기간 내 확인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영사는 지난 2012년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유권자 등록을 한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800여명으로 이 수치가 더해질 경우 총선 유권자 등록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SF총영사관 관할지역 투표소는 공관 외에 산호세 코트라와 콜로라도주 덴버가 유력하며 2월 13일에 확정된다. 지난달 31일 현재 SF총영사관 관할지역 유권자 등록수는 1,3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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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