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총기, 폭죽 사용 집중 단속

2015-12-30 (수) 03:51:06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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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클랜드 경찰국 등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에 안전을 위해 경찰이 총기류와 불꽃놀이 사용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오클랜드 경찰(OPD)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사고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 전 지역에서의 발포와 무허가 불꽃놀이 제작 및 사용에 대해 엄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OPD는 총격사고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인 ShotSpotter의 데이터를 분석, 유력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 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유지 여부, 활용 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불법 폭죽 사용하거나 판매, 소유한 것을 발견했을시 적극적인 주민 신고를 당부했다. 허가되지 않은 제품과 장소에서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된 16세 이상 위반자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적보호자가 책임을 떠안게 된다. OPD는 불꽃놀이 관련 신고는 (510) 238-2373, 불법 총기발사는 911과 (510)238-3211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이외에도 베이지역 카운티 셰리프국과 각시 경찰국들은 시조례에 따라 불꽃놀이등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사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할 경우 미리 해당 지역 경찰국 웹사이트를 방문해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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