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핑객 증가시즌 맞아 접촉사고 유발 보험금•의료비•현금합의 노린 범죄 기승
▶ 피해자가 가해자되기도, 의심 땐 꼭 신고
에릭 최(36)씨는 지난 주말 산호세의 한 백화점으로 연말 샤핑을 갔다 접촉사고를 냈다. 최씨는 “앞에 차가 급정거하면서 뒤를 들이받았다”며 “차에서 내려 ‘왜 그렇게 갑자기 세우느냐’고 따지자 ‘앞에 사람이 뛰어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 보험처리를 하라고 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파손이 경미한데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요구를 해 황당했다”면서 “하는 행동이 계속 미심쩍어 고의사고를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이 최씨처럼 최근 샤핑몰, 식당, 마켓 등 복잡한 주차장에서 고의사고를 내고 현금으로 해결하자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차를 긁혔다며 보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수법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박민희(43)씨는 일주일전 미 대형 마켓체인점에 장을 보러 갔다. 차들로 꽉 들어찬 주차장에 겨우 주차하고 마켓으로 향하는 도중 뒤에서 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 왔다. 차에서 내린 두 명의 남자가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자신들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며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씨는 “무슨 말이냐. 난 당신들의 차를 긁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것 보라”면 긁힌 자국을 보여줬다는 것. 박씨는 “내차에도 긁힌 자국이 있었다”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 이었다”고 밝혔다.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라비 전 한인 경관은 “박씨 경우처럼 사기범들이 미리 피해자의 차량과 차신들의 차량에 긁힌 자국까지 만들어놓은 다음 접근하는 치밀함을 보인다”며 “이들은 주로 보험보다는 ‘현금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전 경관은 “만약 접촉사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일방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사기범들이 두 대의 차량을 동원, 범행 대상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은 뒤 급정거를 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거나 의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이다.
범죄조직에 의해 치밀하게 이뤄지는 이같은 조작사기는 주로 럭서리 차량이나 정부 차량, 상업용 차량 등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을 주 타겟으로 한다. 일명 ‘T-본 교통사고’(T-Bone Accident)도 흔한 유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타겟 차량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 상대차량이 움직이면 출발해 차량 측면을 고의로 받히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이 도착하면 어디선가 가짜 증인까지 나타나 입을 맞춘 듯 사기범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
또 다른 수법은 차선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에게 ‘알았다’고 수신호 등을 보낸 후 막상 바뀐 레인에 들어설 때 그대로 들이받는 방법이다. 경찰이 도착하면 자신은 차선 변경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피해자 과실이 되는 수법이다.
전문가들이 전하는 ‘고의’ 의심 케이스로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상황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했거나 ▲상대 운전자와 승객이 차량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를 꺼리는 경우 ▲갑자기 증인이 나타나 상대방 편을 드는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상대방 운전자와 승객들이 부상을 과장하는 경우 등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상대 운전자의 정보를 받아둔다. 목격자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고 전화번호는 꼭 알아둔다 한다. 상대방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체크해 놓아야 한다. ▲증거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 현장사진을 다양한 각도로 찍어 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상대방 차량이나 운전자도 촬영하는 게 나으며 목격자의 증언은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이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토잉 트럭이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면 조심해야 한다. 요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견인하게 해선 안 된다. 자칫 사기에 연관된 회사라면 차를 잡아놓는 대신 이 명목 저 명목 갖다 붙여 터무니없는 요금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사고현장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특정 변호사나 의사, 바디샵에 가보라고 현혹하는 사람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 경우 전문적인 고의 교통사고 사기범 일당일 가능성이 높다.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 자칫 신고 안 하고 넘어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덤터기를 쓸 확률도 크기 때문이다 등이 있다.
신고 후에는 보험사 클레임에 대비해 경관 이름을 적어 두고 경찰 리포트 카피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만약 교통사고 사기가 의심된다면 보험사에 자세히 문의하거나 전국보험협회 범죄수사국(800-835-6422)에 연락을 취하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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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