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처럼 보낸 효도선물 벌금폭탄

2015-12-08 (화) 03: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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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제대로 안 적어 한국 세관에 적발

한인 박모(42)씨는 연말선물로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에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한 프랑스 명품 패딩인 몽클레어 5벌을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에게 택배로 배송했다가 한국 세관의 검색에 걸리고 말았다. 실제 구입가격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고 과세 부과대상인 물품에 대한 세관신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5벌의 의류를 세금까지 5,000여달러를 주고 구입했지만 실제 물품가격을 180달러로 기입해 보낸 게 화근이 돼 세관 당국의 검색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박씨는 “여러 차례 한국으로 택배를 보내봤지만 세관검사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냥 솔직히 구입가격을 기입하고 관세를 냈으면 끝났을 일인데 세금에 가산세까지 벌금폭탄을 맞을 것 같다”고 후회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택배상품에 대한 세관검색이 대폭 엄격해지면서 특히 물품가격 등을 제대로 명기하지 않아 관세와 함께 벌금까지 지불하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 9월부터 한국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 정부기관들이 불법 수입물품 반입을 선별하고 차단하기 위해 상시 협업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어 실제 물품가격을 거짓으로 기입했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한국으로 물품을 보낼 때는 품목별 규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서류 작성 때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금액과 기입 금액 간의 차이에 따라 상당한 양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벌금 역시 수취인이 지불할 수도 있어 자칫하다가는 선물을 보내려다 기분만 상하게 하는 꼴이 날 수도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배송비를 포함해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대상이지만 의류의 경우 200달러 이하더라도 관세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신발 및 화장품은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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