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충돌사고 피해자 발만 동동 구른다

2015-12-02 (수) 04:13:28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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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불충분해 보상 못 받기 일쑤

▶ 오히려 가해자 억울한 누명 쓰기도, 목격자 확보∙블랙박스 장착 도움돼

"피해자인 내가 어느새 가해자가 되어 있더라구요“

최근 프리몬트의 한 샤핑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는 유 모(26)양은 보험회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차 순서를 기다리던 중 후진하던 차가 다가오며 충돌해 정보를 교환하고 보험회사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대측이 자신의 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
유 양은 “가해자는 오히려 내가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신고했지만 뚜렷이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보험회사끼리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오클랜드 김 모(33)씨는 뺑소니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가해자를 찾는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상대방측에 결국 보상받기를 포기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사진만으로는 그 사람이 100% 범인이라도 단정 지을 수 없어 결국 공중에 붕 뜨고 말았다”며 “법의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 위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원만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원활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여성과 언어문제를 겪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그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 자전거, 모터사이클과의 사고발생시 차량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양은 “처음 겪는 사고라 안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결국 사전에 준비했던 사고 증명 키트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사고 당사자와 관계자 외에 확실한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미 자동차클럽(AAA)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을 지켜본 제 3의 인물의 증언이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보통은 상대방의 정보를 가장 먼저 챙기느라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지만 목격자를 찾는 일은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용 블랙박스나 대시 캠을 장착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데 화질과 각도 등의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다”며 ▲전 후방을 모두 기록할 수 있고 ▲고해상도의 HD급 화질에 ▲충분한 저장공간이 있거나 SD카드가 삽입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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