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활용 법 관련 첫 과태료 부과알라메다 카운티

2015-11-30 (월) 03:08:59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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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건물 대상

재활용 지침을 무시하던 건물주들이 무거운 벌금으로 대가를 치르게 됐다.

알라메다 카운티 폐기물 관리국(ACWMA)은 지난주부터 카운티의 재활용 법을 어긴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알라메다 카운티는 비즈니스와 다세대 주택 오너들에게 충분한 양의 재활용 쓰레기통을 확보하고 유기물질과 분리수거할 것을 법으로 제정, 지난 2012년부터 발효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법을 위반한 건물들에 대한 경고문과 시정명령문 만이 발송됐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치 않은 100여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벌금은 최초 100달러부터 적발 타입과 횟수에 따라 400달러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이언 매튜 ACWMA 관계자는 “3년 동안 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었다”며 “경고문 발송에 그쳤던 제재를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지서를 받은 건물주는 30일 이내에 벌금 납부 또는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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