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 무인자동차 경찰에 적발

2015-11-13 (금) 04:46:39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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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제한 속도 35마일 이하로 운전하다

▶ 무인자동차는 속도 느려도 티켓 받지 않아

구글 무인자동차 경찰에 적발

마운틴뷰에서 한 교통 경찰관이 구글 무인자동차에 대해 너무 느려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멈춰 세웠다.

무인자동차가 운전을 위반해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면 자동차와 승객 중 누가 위반 티켓을 받을까?

구글의 무인자동차가 시험 주행 중 제한속도에 비해 너무 저속으로 달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인자동차가 법률상 제한 속도 35마일 혹은 그 이하로 주행할 수 있어 티켓을 발급받지 않았다.

구글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지난 12일 마운틴뷰 렝스토프 에비뉴 인근의 엘카미노 리얼의 세 번째 차로에서 달리던 시험 운행 중인 무인자동차가 경찰에 적발됐다며 마운틴뷰 경찰국의 말을 인용 전했다.


무인자동차는 당시 제한 속도 시속 35마일 구역에서 24마일로 주행했다.

이처럼 서행중인 차량을 발견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안전한 도로가에 세워 티켓을 끊으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없는 무인자동차였던 것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마운틴뷰 경찰국은 "무인 자동차의 경우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상 제한 속도 35마일 혹은 그 이하로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해 무인자동차가 서행 운전과 관련한 위반 티켓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인 자동차가 특정 도로를 따라 속도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너무 느린 속도로 운행이 되면 교통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무인자동차에 탑승해 있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구글은 이와 관련 블로그를 통해 "너무 느리게 운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무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최고 속도를 25마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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