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단기임대 연 75일 제한

2015-10-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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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3일 SF 투표서 결정

다음달 3일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단기임대기간을 75일로 제한하는 주민발의안F(Proposition F) 투표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기임대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지지자들과 ‘주민들이 세들어 살집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대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통과 또는 부결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안F는 90일까지는 손님에게 100% 통째 빌려줄 수 있고, 손님과 함께 사용하면 1년 365일 임대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손님과 함께 기거하든 안 하든 구분없이 무조건 연간 75일까지만 단기임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등록 관리를 강화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단기임대 목록은 에어비앤비 같은 사이트에 올릴 수 없도록 했으며 분기마다 등록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단기임대 기간을 75일 초과하거나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건에 대해 1일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에어비앤비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만 800여만달러. 2008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이제 80여개 국가 4,000개 이상의 호텔을 소유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가치(210억)를 앞서는 거대기업(에어비앤비 가치 240억달러)이 됐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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