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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사용시간 제한 요구 가능”

2015-10-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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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 놀이터 소음 해결법

“놀이터 사용시간 제한 요구 가능”

콘도 단지내 놀이터의 소음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만약 콘도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소음이 너무 심할 경우, 콘도 소유주가 콘도 위원회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치는 없을까?

특히 발코니나 테라스가 놀이터와 근접해 있을 경우, 아이들의 소음이 내 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도 콘도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폐쇄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놀이터에서 나오는 소음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아니면 놀이터 폐쇄는 불가능하다. 맨해탄의 부동산 변호사인 브루스 콜스트씨는 “이럴 경우, 아주 확실한 케이스가 아니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음 문제를 콘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놀이터 사용시 소음을 줄일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위원회가 각 주민들에게 발송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또한 콘도 위원회에게 놀이터 사용 시간을 제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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