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코앞인데 시간만 낭비
▶ 28일 법사위•5일 본회의 남아
한국 국회에서 재외선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붙잡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통과를 앞두고 있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사위를 거쳐 11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번 총선부터 시행된다.
이번 재외선거법 관련 공직 선거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재외국민이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공관 외 최대 2개까지 재외선거 투표소를 추가 설치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여권사본 및 영주권 사본 첨부서류폐지 등이다.
이 안들의 통과가 늦어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에 파견 나온 선거관들은 다음달 15일부터 선거인(유권자) 등록을 시작하지만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벌써 나왔어야할 재외선거 홍보 포스터도 일부 재외선거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 한국에서 다음주 쯤 도착하는 포스터도 개정안은 빼놓고 두루뭉술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수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미국 내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 43만여명과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장•단기체류자 40여만명 등을 합쳐 82만4,114명(2014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울산광역시 총 유권자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정부의 이같은 행태를 볼 때 해외거주 유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 모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권자 등록은 다음달 15일(일)부터 2016년 2월13일(토)까지 91일간 실시된다.
유권자 등록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미국내 전 재외공관에서 이뤄지며 등록 첫날과 마지막 날은 휴일이지만 총영사관 등록 창구가 문을 열고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
선거인 등록이 끝나면 중앙선관위와 한국의 각 구•시•군 장은 3월4일까지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게 되며 3월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14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이어 내년 3월30일부터 4월4일까지 6일 동안 SF 총영사관을 비롯해 공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