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작 벽난로 못만든다”

2015-10-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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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지역대기관리국 법규제정

내년 가을부터 베이지역 신규주택 건설시 장작 벽난로를 설치할 수 없게 됐다.

21일 베이지역 대기관리국(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은 만장일치로 벽난로 사용제한 법규를 통과시키면서 오염배출량이 낮아 연방환경보호국이 승인했던 우드 스토브(wood stove) 설치를 미 전역 최초로 2016년 11월 1일부터 금지시켰다.

또한 장작 벽난로 소유주택 셀러는 매매시 바이어에게 그을림이 발생하는 장작 벽난로가 건강을 위협한다는 고지문을 필히 제공하도록 했다.


연방정부 기준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감지되는 날(Spare the Air day)에 장작 벽난로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규는 종전대로 시행된다.

한편 가정난방기기산업 업체들은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나 장작 벽난로에 의존했던 중산층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기관리국은 낡은 벽난로를 교체하는 가정에게 제공할 리베이트 비용으로 300만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aaqmd.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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