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미비 청소년들 추방유예 승인 신청으로 희망을
▶ EBNC 무료법률상담***KCCEB도 한인 지원자들 도와

17일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더 라이트 대성당에서 열린 DACA 무료법률상담에서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스태프들이 한인 신청자들을 돕고 있다.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을 돕는 행사로 수많은 이들이 희망을 꿈꾸게 됐다. 17일 오클랜드 크라이스트 더 라이트 대성당에서 열린 DACA 무료법률상담에는 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KCCEB•관장 이윤주)를 비롯 라티노 이민법률지원단체, 이스트베이 카톨릭자선봉사단체 등이 소속된 이스트베이이민연합회(EBNC, 7개 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여, 추방 두려움에 떠는 청소년들을 도왔다.
레베카 최(19)양은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미뤄왔는데 오늘 신청비용 465달러를 전액 지원해줘서 용기를 냈다”면서 “DACA 승인 후에는 일자리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방모(16)군도 “서류미비 신분이라 경찰만 봐도 위축되고 생활 전반에 제약이 많았다”면서 “DACA 자격을 얻으면 군대에 지원해 시민권을 받고 싶다”고 꿈을 펼쳤다.
실제로 2013년 DACA 수혜자로 내년 봄 군입대를 앞둔 정예훈 KCCEB DACA 담당자는 “DACA 승인을 받으면 언어, 의료 관련 외국인모병프로그램(MAVNI)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내 사례가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손예리 KCCEB 담당자는 “한인들의 DACA 신청률이 저조한 편인데 오늘 총 33명 신청자 중 5명이 한인이라 뿌듯하다”면서 “신분문제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DACA 수혜로 당당한 삶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상담을 도운 윤아라미 아시안태평양법률아웃리치 변호사도 “DACA를 신청하면 추방순위에서 가장 밑으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소셜카드, 노동허가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자격 대상자들은 망설이지 말고 주저없이 신청하라”고 권했다. 이날 DACA 자격 점검 및 신청서 작성까지 지원자당 2시간가량 소요됐다.
한편 오클랜드 아시안헬스서비스 박새난씨도 DACA 신청자들에게 메디칼 의료헤택 정보를 제공했다. 박씨에 따르면 DACA 승인자는 연소득 3만3,465달러(4인 가족) 미만이면 메디칼 헤택을 받게 되며 DACA승인을 받지 못한 서류미비자들은 연소득 4만8,500달러(4인 가족) 이하이면 알라메다카운티가 제공하는 헬스팩(Health Pac) 의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