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 총영사관 리플렛 구비 홍보
▶ 신분확인, 금융, 부동산 경제활동 편리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이 올 초부터 시작돼 큰 관심을 끌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한인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이 한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홍보에 나섰다.
SF 총영사관은 행정차치부가 제작한 홍보 리플렛<사진>을 구비, 이를 통해 영주권자들이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소개했다.
리플렛은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무엇이 좋아지나요’ 등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올해 1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재외국민 신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라야 받을 수 있으며, SF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편의점으로는 주민등록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 활동이 편리해 진다.
한편 기존에 거소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들은 오는 2016년 6월30일 사이에 한국의 거주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16년 7월1일부터 현 거소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전화 문의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자부 민원안내 콜센터(02-2100-3399), 행자부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움센터(02-2100-1760, 3877, 3983, 5, 6)로 하면 된다.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이나 행정자치부 웹사이트(www.mogaha.go.kr)의 고객민원 페이지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김판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