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 신청·갱신 때 등록 의무화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자동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소위 ‘운전자 자동 유권자 등록법안’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유권자 등록률을 높여 투표를 독려하는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자동 유권자 등록법안’(New Motor Voter Act)을 비롯해 캠퍼스 내 총기은닉 금지 법안, 가축 사육 시 항생제 사용 제한 법안 등에 서명했다.
운전자 유권자 등록법안은 유권자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차량국(DMV)를 방문해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갱신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유권자 등록 명부에 이름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내용이 골자이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별도의 유권자 등록절차 없이, 운전면허 신청서나 갱신 신청서 작성만으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지난 11월 주 선거에서 42%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캘리포니아주가 이 법안 제정과 더불어 유권자 등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운전자 유권자 등록법안 등 13개 법안에 서명을 한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캘리포니아 운전자의 자동 유권자 등록법안은 유권자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 신분의 주민들은 신청서에 유권자 등록 제외 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 알렉스 파디야 주 총무장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는 660만의 자격을 갖춘 주민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디야 장관은 “운전자의 자동 유권자 등록법안이 시행되면 투표 권리를 저해하는 장애물이 제거되어 민주주의 강화가 실현될 것”이라며 “투표를 통해 시민으로서 자신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