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BMUD, 벌금부과 규례 제정예정

2015-10-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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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천갤런 이상 사용시 벌금

▶ 유닛당 2달러

EB수도국(EBMUD)은 가뭄타개책으로 새 벌금부과 규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EBMUD 대변인 안드레아 푸크는 하루 물사용량이 1,000갤런을 넘을 경우 유닛당 2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5,000여 가정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크 대변인은 벌금부과는 캘리포니아가 계속 가뭄상태에 처해있다는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절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벌금부과 발효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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